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의 첫 심문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에 항고심이 접수된 이후 열흘 만이다.
이번 항고심은 사실상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 만큼 첫 심문기일에는 한국GM 주총의 R&D 법인 분할안과 절차적 정당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은 측은 인천지법에 제기한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번 분할안이 완성차 연구개발 및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GM의 본질적 기업 가치를 침해하고, 주주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분할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노조 측 방해로 산은 대리인이 주총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해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GM의 분할 완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가처분 신청 건은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며 “심리를 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 첫 기일 때 양측이 충분히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GM의 법인 분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항고심 결과는 이달 내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산은은 한국GM의 법인 분할 움직임에 반발해 9월 6일 인천지법에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은은 주총 결의에 대해 본안 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한국GM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과 한국GM의 R&D 법인 분리안 의결에 불복한 산은은 항고장을 제출했고, 이후 주총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