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주제 상시제안, 행정부담 없는 연구환경…이어달리기 과제로 후속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R&D 사업 일몰제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6월 국토교통 R&D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해 수립한 제1차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획‧선정‧연구‧활용에 이르는 R&D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R&D 과제의 시발점이 되는 기획 단계에서 연구자들이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신설하고 제안 과제가 신규 기획과제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도 투명화‧정례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과제의 선정‧평가 단계에서도 평가위원 위촉시 연구 실적과 논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해 최적의 연구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화 목적의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에 중점을 둔 컨설팅 평가를 시범 도입한다.
연구 단계의 행정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연구과제의 접수 및 협약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과제 평가시 실적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등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구현하고 반복되는 점검회의를 최소화하는 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회의비 등 복잡했던 연구비 정산과정도 간소화하고 성과가 있는 R&D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사업 신설, 우수 기술의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공기관 중심의 공공구매협의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김형석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그동안 관리에 중점을 둔 국토교통 R&D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토교통 R&D가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개선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