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번에는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인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인가.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3월 이후에나 돼서야 연말정산이 반영된 월급 내역서를 받아보겠지만, 지금부터 노력해야 ‘13월의 보너스’를 손에 거머쥘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평소에도 꾸준히 월급에서 세금을 떼가는데 연말정산으로 또 세금을 떼 가는 것 아냐?”라며 연말정산이 왜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는 누구나 강제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세금 납부를 제대로 했는지를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한 해가 끝나고 연말까지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액이 결정된다. 이 세액 중 소득공제를 한 번 더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소득공제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결정세액이 간이로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으면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받고,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과세는 연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12월이 지나야 1년간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할 수 있어 간이 세액표에 따라 추정치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13월의 보너스’로 되돌려 주지만, 반대로 덜 냈다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추가 징수를 하는 셈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통해 예상세액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준비는 국세청이 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사전에 제공하며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결제 수단을 선택해 입력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이렇게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산출되면 이를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도 알려준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 및 세 부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한눈에 볼 수 있어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 파악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 절세 팁은?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도 챙겨야 남은 2개월 절세를 위한 도움이 된다.
올해부터는 고시원에 살면서 지출한 월세액도 공제액에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됐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다자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자녀 수가 늘어도 30만 원으로 고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으로 조정됐다.
난임 시술의 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하며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을 강화했다.
자녀들의 교육비에도 자녀 1명당 30만 원 한도로 체험 학습비 공제가 가능해졌으며,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책을 사거나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때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 없이 공제 적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