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면허 발급·취소 다룬 회의록·위원 일절 미공개… 11명 위원 중 4명이 공무원… 주요 의사결정 좌지우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정인화, 황주홍(이상 민주평화당)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원혜영(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주현, 장정숙, 주승용(이상 바른미래당), 심상정(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진에어 면허취소와 신규 항공사 면허발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국토부 자문회의가 자문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 ‘밀실회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토부 자체 내규로 운영하는 자문회의를 항공사업법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로 전환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항공면허자문회의 관련 자료를 보면 진에어의 갑질과 신규 면허 발급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린 네 번의 자문회의에 국토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자문위원으로 4명씩 참석했다.
자문회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하는데 11명의 위원 중 네 명이 공무원으로 이들이 면허 신규 발급 및 취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할 때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항공면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자문회의가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면허 발급을 실질적으로 가로막아 온 ‘과당경쟁 우려’라는 모호한 조항도 삭제했다. 항공면허 심사기준에 ‘과당경쟁 가능성’을 포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데다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경우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해당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국제항공 운수권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황호원 항공대 교수는 “항공 운송사업의 면허 발급과 취소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자문회의가 성격과 위원 구성 모두 불투명하게 운영돼온 데다 국토부 과장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자문회의를 심의위원회로 규정해 면허 발급·취소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