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도입되는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 및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sale and leaseback방식)으로 추진된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매입,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소재 아파트 400호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더불어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매입물량 중 일정량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매입해 주택 경기가 위축되거나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매입 신청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3인가족 기준 500만2590원) 중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85㎡)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 가구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매입하는 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게 된다. 단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하게 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되며, 임대기간 5년간 적법하게 거주한 경우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주택 재매입가격은 재매입시점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한 가계가 기존주택을 재매입할 때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매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13일 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해당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하며 등기우편은 13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