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최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2015년 3월 기존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아웃렛 매장 입점의향서를 받으면서 민감한 경영정보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 새로 문을 여는 김포점과 가산점에 입점하려는 업체에 경쟁 아웃렛에서의 매출액과 마진정보를 적은 입점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백화점 측은 새 아웃렛 입점 의사가 있는 사업자의 수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입점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일 뿐 경영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입점희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한 일부 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작성된 경영정보는 업체들의 주관적인 내용인 만큼 추후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후발적인 불공정 행위에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백화점 측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점의향서에 작성된 경영정보는 향후 현대백화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신규 아웃렛 개설을 위해 시장조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입점 희망 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대백화점이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