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에 운행 중인 2300만 대의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검증하는 자문기구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국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를 구축하고, 자문기구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를 14일 발족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고, 등급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한다.
환경부는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한 뒤 그 결과를 12월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기준치 대비 상대 등급만 매겨왔지만, 앞으로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로 구분하고, 이를 운행 제한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나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을 받게 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