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고의에 의한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의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당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