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NC 다이노스 투수 출신 이태양이 평생 KBO 리그에서 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은 이태양이 제기한 영구실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승부조작 혐의로 이태양을 영구제명 처분한 KBO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태양은 앞서 지난 2015년 5월부터 5개월여 간 네 번에 걸쳐 승부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브로커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재판을 받아 온 이태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고 해당 판결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한편 이태양에 대한 KBO의 영구실격 처분이 뒤집히지 않는 한 그는 영구적으로 KBO 리그 활동이 금지된다. 만일 미국, 일본 등 KBO 협정 해외리그 진출을 원할 경우 전 소속팀 NC 다이노스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