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고수온 또는 태풍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이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를 통해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10%~20%(재난복구 시 자기 부담률 기준) 범위 내에서 각 재해피해 당 최대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변동금리(11월 기준 1.35%)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 고수온과 태풍 피해로 상심이 큰 우리 어업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어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