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9일 포스코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동조합은 16일 사측에 ‘과반수 노조 지위’를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결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는 이날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총 6479명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조합원 수는 3000여 명 수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노조의 과반수 노조 지위 확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21일까지 지역노동위원회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 조합원 명부 등을 확인해 판정을 내린다.
포스코의 경우 9월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기존 기업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으로 확대 출범하면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