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유, 내달 3~7일 모집공고 중단…청약 시스템 개편

입력 2018-11-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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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아파트투유)
아파트투유가 다음 달에 일시적으로 청약 모집공고를 중단한다.

20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아파트투유 정비를 실시하고 모집공고 처리를 중단한다.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후속 조치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이와 관련한 청약시스템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예정된 개정안 시행일은 이달 말이다. 관련 사안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한다. 규칙 개정안 시행일이 변경될 경우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 일정도 바뀐다.

이달 30일까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 기준으로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2순위 접수가 다음 달 7일까지 완료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모집공고 처리를 중단한 기간에도 기타 청약업무는 정상 수행한다. 기타 청약업무란 개정 이전에 모집공고가 났던 청약을 말한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개정 후 규칙을 기준으로 모집공고를 새롭게 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청약제도는 12개다. 먼저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현재 무주택자,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75%를 무주택자에게,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 서약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세대원 배우자는 기존에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지만 개정으로 청약이 가능해진다. 주택 소유 인정 범위도 분양권, 입주권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변경된다.

무순위 청약업무는 그동안 사업주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투유에서 접수를 한다. 무순위 청약업무는 미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미분양 물량이 나오면 사업주체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업무 역시 아파트투유를 통해 처리된다.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에 대한 것도 아파트투유를 통해 이뤄진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계약취소는 계약까지 정상적으로 했지만 추후에 공급질서 교란으로 발견될 경우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며 “계약취소 물량을 재공급하는데 그 업무 역시 아파트투유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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