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에 한정적으로 허용된 카풀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에 IT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카풀 예외 조항을 삭제(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하는 등 법안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해 소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면서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IT업계는 기존 업계와 상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택시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숙제”라며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모빌리티 역시 “택시산업과 신산업은 반드시 공존해야 하기에 상생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대책마련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기에 양진영에게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빌리티 혁신이나 발전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흐름을 이겨내기 위해 카풀과 택시가 협업해 풀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카풀 운전자 수를 제한하는 ‘카풀 총량제’를 도입하거나 시범 사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