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지원과 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제약업계가 크게 반색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산업육성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협회와 195개 회원사들은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26일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향후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접목할 경우 신약개발 초기 단계인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회는 “이번 법안은 국내 기업체들이 새로운 신약개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추가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의약품 연구개발 자금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가와 관련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근거를 명시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협회는 “이번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은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하는데 입법부가 뜨거운 관심과 동의를 표시한 것인 만큼 산업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산업계의 부단한 혁신과 끊는 연구개발 노력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제약강국의 꿈은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