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반 즉시 배제...현대차 원리ㆍ원칙에 따라 세무조사
국세청, ‘철없는 직원들’소액 접대…무관용 원칙 ‘징계’ 착수
국세청이 조사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 자체 감찰 조사를 벌인 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사 접대 비용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할 수 없다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재직하고 있는 A 씨 등 3명은 지난 9월 중순경 현대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현지확인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현지 지리에 어두웠던 국세청 직원들은 현대차 직원들과 차량에 동승해 이동했고, 식사 시간이 되자 현대차 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현대차 직원들과 출장 기간 동안 1~2차례 식사를 제공받았고, 식비는 인당 7~8만원 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세청 감찰은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벌였고, 최근 (이들을) 조사반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계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조사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은 어떤 식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대차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근 종료하고, 원리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