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8일 최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집단폭행 사건과 민주노총 조합원의 불법점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총 측은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40여 명이 대표이사실 출입을 봉쇄하고 10여 명이 약 1시간 동안 임원을 무자비하게 집단폭행한 사건이 있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경영계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불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이들은 2013~2017년 폭행·상해 77건을 포함해 총 239건의 상습적인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점거 사례에 대해서 경총 측은 “노조가 불법성 물리력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총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측은 “노동계가 불법성 물리력에 의존하는 배경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제하는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있다”며 “외국과 같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