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봉선저수지에서 방역차량이 AI 발병에 대비해 저수지를 소독하고 있다.(연합뉴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 지점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소독과 이동 통제 등 차단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각 지자체에도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인근 지역을 소독하도록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AI 전파원인 겨울 철새가 최근 국내에 도래하면서 지난달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올해는 겨울 철새의 주 번식지인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병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면서 국내에서도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