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 GS SHOP, CJ오쇼핑 등 ‘법정제재’ 상정키로
허위로 환불규정을 고지하거나 제품의 장점을 강조한 방송을 한 홈쇼핑업체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온라인 학습지를 홈쇼핑에서 판매하면서 위법한 환불조건을 고지한 GS샵과 CJ오쇼핑에 대한 법정제재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과징금이나 법정제재가 가해진다. 소위원회가 건의하면 심의위원 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의결한다.
지상파와 보도, 종편, 홈쇼핑 등이 방심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GS샵과 CJ오쇼핑은 온라인 학습상품인 '야나두 평생수강 시즌2'를 판매하면서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기간제한 없이 잔여 교육일수에 비례해 환불할 의무가 있는 상품임에도 환불조건으로 '15일이후 반품불가'라고 안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소위는 "방송사가 상품과 관련된 법령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는 정당한 환불기회를 박탈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위반정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비교방법으로 제품 장점을 강조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시청자의 오해를 야기시킨 홈쇼핑업체들도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소위는 주방가전인 에어프라이어 판매방송에서 프라이팬을 이용한 튀김 등의 비교 시연을 하면서 변색된 기름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에어프라이어 장점을 강조한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 등 3개사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김치 판매방송에서 전통시장 김치를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과 렌털상품 소개방송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선납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현대홈쇼핑과 W쇼핑에도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