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4일 오후 교토여자대학교,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공동으로 '한국과 일본의 #MeToo, 그 특징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23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일본의 #MeTOO, 그 특징과 어려움-'피해자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는 미나미노 카요 교토여자대학교 교수는 "성폭행을 당해도 좋은 복장, 언행, 외모 등은 없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임이 틀림없는데도, 피해자에게 '당사자 적격'을 묻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미나미 교수는 정서에 호소함으로써 유죄판결이나 형량 경감을 실현하려고 하는 '기술'이 활용되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의 증거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순수함을 다투는 '당사자 적격'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유효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일본의 또 다른 발표자로 테지마 아키코 교토여자대학교 교수도 나선다. 테지마 교수는 '일본의 #MeToo와 형법 개정' 발표를 통해 일본에서의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법적 대응과 움직임을 살펴본다.
한국 대표 발제자인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스쿨 #MeToo 실태와 성평등한 학교를 위한 조건'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스쿨미투의 시작부터 현재를 점검하고, 스쿨미투 관련 법제 현황과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소개하며 성평등한 학교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제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위원),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미투운동의 사회적 함의를 파악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