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광주형 일자리 원점으로…현대차, 광주시 수정 의결안 거절

입력 2018-12-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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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協 '단협' 수정 의결안 제시, 현대차 "투자 타당성 없다"

자동차 생산시설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되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광주광역시가 애초 현대자동차와 협상 초기 합의한 내용을 수 차례 번복하면서 상호 신뢰가 깨진 것은 물론 쟁점 현안도 애초 합의안을 벗어난 것. 결국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광주시 노사민정協 통해 합의안 또 변경 = 현대차 5일 입장 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사실상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수정 의결안을 거부했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와 약속했던 협상안이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치면서 다시 변경됐다"며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이 '현대차 당초 제안'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협약 안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대신, 3가지 안을 추가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 협정서, 적정 임금관련 협정서, 광주시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심의 결과 등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며 "다만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노동계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누적 생산 35만 대를 기록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 조항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단협 유예는 법적 문제 여지 있어" = 광주시가 불가피하게 애초 합의안을 변경한 것은 일부 조항이 법적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근참법'으로 불리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다.

초기 7만 대에서 시작해 연간 10만 대 생산규모로 확대될 공장에서 35만 대 누적생산에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단협을 유예한다는 것은 "사실상 임금협상은 물론 노조 설립조차 어렵게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근참법'의 원칙과 기능에 위배된다는게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견이다.

결국 노사민정협의회는 이 조항을 빼는 대신 3가지 제안을 내놓으며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3가지 제시안은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조 2항(단협 유예) 삭제 △근참법 원칙과 기능에 근거한 상생협의회 운영 △결정사항의 지속적인 효력 유지 등이다.

◇현대차 "광주시의 신뢰 회복 조치 기대" = 그러나 현대차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조건부 의결을 마친 뒤 약 3시간 만에 입장 자료를 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광주시가 수정안을 가지고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재협상 가능성까지 일축한 셈이다.

현대차는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의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내용들이 수정된 바 있고,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 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ㆍ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시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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