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부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금리 수취 피해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금리 상한 규정을 상시적 규제로 변경했다.
2002년 법상 금리 상한 도입 당시에는 최고금리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일몰규정으로 도입했으나, 16년 이상 최고금리 규정이 운영되면서 동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도 도입된다. 현재 은행‧제2금융권(저축은행‧여전사 등)에만 규정되어 있는 연체이자율 관련 규제를 대부업자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자를 부과해 연체 차주에 대해서도 약정금리 이상의 연체이자를 수취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들의 고금리 피해위험을 안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일몰폐지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