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을 위한 '신(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순회설명회는 오는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1월9일), 대구(1월15일), 부산(1월17일), 울산(1월23일) 등 주요 5개 도시 소재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과 외부감사인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순회설명회는 신 외감법이 지난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변경된 주요내용, 문의가 많은 사항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은 순회설명회에서 회사와 감사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회사나 감사인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자주 묻는 질문들(FAQ)' 형식으로 정리해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고,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특히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변화가 커서 기업과 감사인이 신 외감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