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공시 강화ㆍ돌려막기 제한

입력 2018-1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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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개인간 거래(P2P) 대출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다. 공시 의무는 강화되고, 제각각이던 연체율 산정방식도 통일된다. '돌려막기 식' 자금 운용도 전면 금지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발표했다.

P2P(Peer-to-Peer)대출이란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을 끼지 않고 온라인에서 다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하는 서비스다. 누적 대출잔액이 4조 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은 불어나고 있지만, 법망 밖에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됐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은 투자자 보호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시 항목이 확대된다. P2P 업체는 공사 진행 상황은 물론 △차주 △행사 △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을 모두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연체율과 연체 건수 역시 공시 대상이다. 업체별로 달리 산정하던 연체율은 '총 대출잔액'을 '장ㆍ단기 총 연체 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통일된다. P2P 업체의 위험도와 전문성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총 대출규모ㆍ실적을 비롯해 여신심사역수, 법률·회계 등 전문가 보유 현황도 알려야 한다.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일부 P2P 업체가 일삼는 '돌려막기 식' 자금 운용도 금지된다. A업체가 갚은 원리금을 B업체 투자자에게 상환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P2P 업체는 부도에 대비해 대출상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청산이 날 경우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연체 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밖에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둬야 하고, P2P 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상품을 광고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개정안(행정지도)은 27일 금감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대부업법ㆍ자본시정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핀테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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