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살균제 피해자로 인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에 폐렴과 천식 환자 794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 운용위원회에서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심사기준'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성인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을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렴과 천식에 대한 지원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폐렴 질환자 733명과 천식 질환자 61명 등 794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폐렴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됐다.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사·판정 결과 천식 진단이 있음을 확인했으나,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천식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미만 아동 61명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했으며, 성인 지원대상자는 차기 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성인 간질성폐질환 심사기준을 충족했으나 선행 질환 진단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중 9명을 추가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추가 확인 대상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검토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869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폐렴·천식 등 4개 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마련했고 독성간염은 심사기준 추가 검토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