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에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소송 1라운드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소송전은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한 데서 비롯했다. 한정후견인이 지정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서울가정법원은 법원의 사전허가를 전제로 후견인이 주주권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대법원의 한정후견인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해 4~5월께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며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신 전 부회장이 낸 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위임 효력에 대한 판가름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