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2명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입력 2018-12-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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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50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제주도 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중 완정 출국해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난민인정을 하기로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해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심사 대상자 중 난민협약, 난민법 상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 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와 관계 기관 신원검증 등을 거쳤다.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내전 상황으로 인해 생명,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 2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도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난민인정,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52명은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법무부는 이들이 체류지를 변경하더라도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모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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