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를 제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범위 정책대안을 조합하는 방식이다.
먼저 현행제도 그대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9%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며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2012년 45%로 올리고, 2031년부터 보험료율을 12%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P)씩 올린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까지 올리고, 2036년부터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 것이다.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