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등 세무조사(2014년~2017년) 결과 197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0.20%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된 납세 고지서 상 과세 금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