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사망사고 재발 방지 '2인1조 근무' 시행

입력 2018-12-17 16:2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1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20대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긴급 안전조치로 위험 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태안발전소와 유사한 12개 발전소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우선 긴급 안전조치로 운전 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한다.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개인안전장구를 완벽히 갖추도록 했다.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고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히 점검토록 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에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조속히 충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안전한지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 철저히 진단하고 취약부분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하고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사고조사와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고강도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ㆍ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김용균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