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협력사 노조 간부 배상 책임 인정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 송모 씨 등 2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원들과 관리 직원들의 충돌로 인한 치료비 지급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배척한 2심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송 씨 등은 2010년 12월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던 중 아산공장 의장공장에 진입해 미리 준비한 쇠사슬을 이용해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 더불어 현대차 아산공장 관리직원들에게 자재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현대차는 송 씨 등의 불법 점거 행위로 55분간 공장 가동이 중단돼 생산 차질을 빚었다며 5600만 원(직원 치료비 600여만 원 포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송 씨 등의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현대차가 사내하청노조와의 갈등을 심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액의 절반인 2800여만 원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아산공장은 약 55분간 가동이 중단된 것 외에도 설비오작동으로 약 100분, 장비고장 등으로 약 45분간 가동이 중단됐다"며 "쟁의행위를 원인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액 중 치료비 340만 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장공장이 가동중단된 55분 동안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심리해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