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진이 기재부 관련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도록 지시했는지, 비공개 자료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예산정보 유출과 관련해 심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보해 접속 경로, 횟수 등을 확인했다. 이후 심 의원의 보좌관들을 여러차례 불러 조사했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기재부는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 불법 입수 자료를 공개했다며 추가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등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