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형 코스피 상장 법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89개사로 전체 코스피사의 25%에 해당한다.
정부는 제도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해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내용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해당 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은 △주주총회 분산 노력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주식발행 현황 △IR 개최 현황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 및 내부통제정책의 운영현황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이사의 전문성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수정책 △이사회 개최 빈도 △이사회 운영규정 공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구성(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개최 빈도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외부감사인 독립성(경영자문 여부) 등이다.
금융당국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와 관련해 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10가지 주요 원칙을 선정했다.
핵심원칙별 준수여부 및 준수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해 구체적 공시항목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설명회를 통해 상장사, 기관투자자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시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월 이내다. 12월 결산 기업의 경우 내년 5월까지 공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기한 내에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허위공시)에는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 규모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제재금 부과, 관리종목 지정 등이 가능하다. 위반행위별 벌점규모 등은 공시규정 시행세칙상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오기재)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거래소가 1차적으로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에 들어간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사항 누락’으로 간주가 가능하다. 이 같은 판단 기준은 거래소가 이달 중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 강화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