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案 근거 불충분” 심의委 민간위원 사퇴
유재중 의원 “기초연금 2040년 102兆 소요…올해의 10배”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부족한 재정안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정부안에 반발해 사퇴했고,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20년 뒤 102조 원이 소요돼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열린 연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정부안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비판과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심의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노동자·사용자·공익대표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회의에선 회의 당일 아침 정부안에 대한 자료가 배포돼 제대로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심의를 보류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심의위 자체가 안건을 통과시키는 의결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는 흐지부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익대표 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재정계산의 취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선 논의를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복지부가 내놓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 유지 안이며, 2안은 현행 유지에 더해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안이고,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하지만 실질적 재정안정 방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2안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초연금 재정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안은 2040년 기초연금에만 올해 9조1000억 원의 10배가 넘는 102조 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정부 2안대로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월 40만 원을 올릴 경우 기초연금 재정 추계는 2022년 27조1000억 원, 2025년 34조6000억 원, 2030년 51조9000억 원, 2035년 74조2000억 원, 2040년 102조1000억 원 등으로 증가한다. 기초연금 누적 비용 역시 2039년 1000조 원을 넘어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기인 2057년까지 총 3771조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해 국민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같지만 기초연금을 올려 총소득대체율을 높이게 돼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은 2안을 채택할 경우 기초연금에만 2030년 50조 원, 2040년 10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돼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