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국무회의 수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했다.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약정 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 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다만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경총 측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에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 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 그 자체이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대한상의는 정부 방침이 최저임금 관련 사법부 판결과 배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배치되는 정부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또한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 받는 모든 임금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관련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측은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에 의해 시행령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해당 사안이 본질적으로 죄형법정주의와 3권 분립 원칙에 비추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또한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