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은 연내 처리 어려울 듯
여야는 26일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현안 법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환노위에서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진다. 여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도급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해선 징역형을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반론과 함께 징역보단 과징금을 상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제안이 나와 막판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견을 많이 좁혔다”면서 “(본회의 통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원내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등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가 24일 열렸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유치원 3법은 26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토대로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검토 중이다.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발의한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교비회계 부정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시행시기 유예(공포 후 1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비 단일회계 처리는 민주당,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는 한국당 주장을 담은 절충안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도 상임위 계류기간 최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된다.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