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ㆍ육아ㆍ보육…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입력 2018-12-26 10:00수정 2018-12-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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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월 최대 20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대상연령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적용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의무화된다. 지금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설치 여부는 재량 사항이었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 공공보육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보육료(0~2세) 단가가 내년 1월부터 전년 대비 6.3% 상당 수준으로 인상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3.0% 오르며,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가 평균적으로 10.9% 인상될 계획이다.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됐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초등생으로도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생 돌봄은 주로 취약계층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생이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국에 150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설해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 원으로 지급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월 상한이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형행 3개월간 최대 60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현재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 원 한도로 지급했으나(90일간 48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 지원한다. 월 상한도 180만 원 한도로 90일간 540만 원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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