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ㆍ누루누리 지원대상 확대…2월 중 결정구조도 개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9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와 비슷한 2조8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을 월 보수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1인당 지원액을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300민 미만 사업장까지 추가 지원하고,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대상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일용근로자 지원요건을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급 절차도 고용보험 신청 절차와 통합해 간소화한다. 올해부터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해선 별도 절차 없이 계속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24일 현재 284만 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으며, 이 중 236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총예산 2조9700억 원 중 83% 정도인 2조5000억 원이 집행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200만 명(9000억 원)에서 237만 명(1조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와 내년 신규 가입자에 대해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경감 폭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개편한다. 최저임금위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합리적인 상·하한 인상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에서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심층 토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이원화 방식이 유력하다.
홍 부총리는 “여러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되도록 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환산 기준시간도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명확히 한다. 단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연장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2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