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금일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하자 이날 오전 청와대 특감반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후 압수수색 해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근무했던 특감반에서 관련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