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개 건설사에 총 10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6일 2014년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사들을 상대로 총 10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고려개발, 금호산업, HDC현대산업개발 등 20개 건설사다.
호남고속철도 발주처인 철도공단은 법원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1월 손해감정액이 1045억 원이라는 결과를 받아 이번에 소송에 나섰다.
피소된 업체들은 이날 공시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면 20개 건설사가 이를 나눠낼 계획이다.
앞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노반공사에 참여한 20개 건설사가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담합 사실을 인지한 철도공단은 2015년 5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규모를 10억 원으로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