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사업부문 직원의 유급휴직에 뜻을 모았다.
현대중공업은 26일 노동조합과 해양사업부 소속 직원 600명에 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휴직 기간은 1개월 단위며 휴직 동안 지급 임금은 평균임금의 70%다. 이에 더해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본부 직원들을 일감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하는 등 노조가 요구한 고용 유지 방안에 동의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부의 일감부족 문제를 들어 유휴인력 1200여 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노조에 제의했다. 이어 지난 9월 울산지방노동위에 40%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해 승인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양사업본부 일감이 바닥나며 지난 8월 말 공장 가동도 중단된 상태다. 희망퇴직과 조기퇴직도 단행됐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유급휴직은 본의 동의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에 유급휴직 600명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인력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