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31일 산업은행 관계자는 “집회신고도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보안시설인 산은 로비를 점거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당시 참가했던 조합원과 노조를 상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100여명의 조합원 중 신원이 특정된 50여 명과 집회를 주도한 공공운수노조가 대상자이다. 다음달 2일부터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산은과 자회사 용역근로자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용역근로자를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는 산은의 정규직전환협의기구의 운영방식을 규탄해 왔다. 그러다 지난 6일 조합원 100여명이 오후 3시경 산은 본점 로비를 점거하고 기습 시위에 나섰다. 산은은 업무 방해라며 해산과 퇴거를 요구했지만, 시위는 그대로 이어졌다.
산은은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당시 집회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노조 관계자는 “집회신고는 사유지의 경우 허가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고, 판례가 허용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