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통과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이다”며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일요일 같은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반발했었다.
이 총리는 “1988년 1월 1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정해 왔다”며 “그러다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래서 오래 계속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총리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이다”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이 총리는 “내일부터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며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급,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