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소송 즉시항고 3일 제한은 위헌…연말까지 법 개정해야"

입력 2019-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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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사소송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짧아…주 5일 근무도 고려"

형사소송법에서 즉시항고 기간을 3일로 제안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만큼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011년, 2012년 연달아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세 번째 만에 판단을 바꿔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재는 A 씨와 B 씨가 각각 즉시항고의 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4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 심리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405조는 △정식재판청구 기각 결정 △상소권회복청구 허부 결정 △집행유예 취소 결정 △선고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결정 △항소기각 결정 등에 대해 3일간의 즉시항고 기간을 두고 있다.

형사재판 즉시항고 제한기간 3일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줄곧 유지돼 왔다. 민사소송(7일), 회생소송(14일)과 달리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짧게 지정돼 왔다.

헌재는 "형사재판 중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헌재는 사법 환경과 경제적 변화에 맞게 해당 법 조항이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지금의 형사 사건은 더욱 복잡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 확대 돼 주말 동안에는 공공기관이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특급우편도 일반적으로 발송 다음날 우편이 도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심판 대상조항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일이라는 즉시항고 기간은 미국ㆍ독일ㆍ프랑스 등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짧다"면서 "다만 적정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입법자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선고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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