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김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을 상대로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킨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 등 대법원 재판부가 2013년 징용소송 재상고심을 접수한 뒤 결론을 내지 않다가 2016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 재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더불어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2013년 12월 차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이른바 ‘공관 회동’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의 지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의사에 따라 재판 지연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교부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합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