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수용(출소)증명서 발급 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간편화된다.
법무부는 3일부터 민원인의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위한 교정시설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수용(출소)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안근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교정기관 방문 없이 PC를 이용, 법무부·교정본부·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수용자 동의 여부 확인 후 프린터를 통해 수용(출소)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통한 교정행정 만족도 향상, 직원 업무부담 완화에 따른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간 증명서 발급민원인이 점차 늘어나면서 일선 교정기관 민원부서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수용(출소)증명서 발급건수는 2015년 10만6205건, 2016년 11만7328건, 2017년 12만8684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법무부는 민원인의 교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민원인의 교통비, 이동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증명서 발급건수 기준 법무부가 추산한 사회적비용은 교통비 약 12억8000만 원, 이동시간 25만7000시간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중심·현장중심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선진교정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