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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동욱이 자신의 90대 할아버지와 재산 다툼 논란에 휩싸였다. 조부는 '효도 사기'를 당해 재산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동욱 측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올해 96세인 신동욱의 조부는 신동욱에게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지만 신동욱이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동욱의 조부는 신동욱의 연인인 이모 씨가 자신에게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나가라는 통고서를 보냈다며 "손자가 연인에게 집을 넘긴 뒤 나를 쫓아내려 한다"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 소속사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 측은 "신동욱의 조부가 신동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동욱의 조부는 과거 아내, 아들, 손자 등 3대에 걸쳐 가정 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의 가족 구성원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