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시기과, 수당·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등도 개편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규모를 지난해 51만 개에서 올해 61만 개로 확대해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노인 일자리에는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가 포함됐다. 주로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과 등 사회적 수요와 기여도가 높은 분야에서 공급된다. 임금은 월 60시간 기준으로 54만 원(주휴수당 등 별도)이다. 여기에는 국비 8220억 원에 지방비 8268억 원 등 총 1조6487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시작시기과 수당·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등도 개편됐다. 우선 사업 시작시기는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기존 3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참여자격도 만 65세 이상 신청자가 부족하면 60~64세까지 확대된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증대뿐 아니라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노인의 고독감 완화, 자존감 향상 등 부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사업 참여 노인은 미참여 노인에 비해 의료기 비출이 연간 약 85만 원 적었으며, 우울 수준은 15점 기준으로 3.2점 낮았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해 연초보다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활동비 조기 지급을 통해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노인 일자리 정책 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