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생 경제·국회 개혁 성과 주력…국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 만들 것"

입력 2019-01-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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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 간담회 "국회 선진화법 치명적 문제 재확인, 내용 보완해 개정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올해는 민생 경제와 국회 개혁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새해 민주당이 주력해야 할 것은 민생 경제 성과 창출"이라며 "자영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회도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올해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선 "선진화법상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 330일 이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낸 선진화법에 의하면 60일 이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불발된 유치원 3법은 의원 1명, 정당 1곳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름은 신속 처리인데, 330일이 걸린다. 두달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 선진화법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 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혁 입법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지방분권 관련 법안, 경제 민주화 관련된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성과와 관련,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설치를 통한 협치 기틀을 마련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민생 경제 관련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치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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