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이 됐다가 검사 신분을 회복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영렬 전 지검장은 이날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지검장은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이 취소됐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함께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현금이 담긴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6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달 6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전 지검장은 검사 신분을 법적으로 회복했다.
한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면직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법무부가 항소했다. 법무부는 이 전 검사장과 달리 안 전 국장의 경우 면직 처분 이후 성추행, 인사보복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소송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