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최대주주 변경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한다고 7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9.0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3600만 원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최대주주 변경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한다고 7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9.0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3600만 원이다.